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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홍성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독도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독도학회장인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얘기 니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본이 9년 만에 국가안보전략서를 개정했습니다. 회장님, 이전 내용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회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성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기술한 점입니다.
고유 영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홍성근]
일본 정부에서 만든 외교청서 그리고 방위백서 등이 있습니다. 그 정부 문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일본 학교의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영토 문제에 대해서 통일화, 일관성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일본 영토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인데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홍성근]
네, 일본의 교과서 개정 검정 작업을 보면 일본의 영토다라고 기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홍성근]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는 말은 타국이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는 영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주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처음부터 일본의 영토였다, 이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일본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국가안보전략서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력으로라도 독도를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언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홍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 그... (중략)
YTN 홍성근 (friday8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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